온라인 출생신고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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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온라인 출생신고란?"
"온라인 출생신고란?"
기존과 같이 광공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 사용 가능한
집 또는 회사 등에서 편리하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로
2018.05.08일부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
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시행된 출생신고 방법입니다.
인터넷을 통한 출생신고는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한 병원에서 출산 후
해당 병원에서 출생증명정보 전송 동의를 한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합니다.
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: http://efamily.scourt.go.kr/
"온라인 출생신고 방법"
출생신고 준비물 -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, 신고인 본인의 공인인증서
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http://efamily.scourt.go.kr/
② [인터넷신고] - [출생신고] 메뉴 클릭해주세요
③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를 눌러주세요
④ 해피본산부인과를 선택해주세요
⑤ 출생 신고서 작성 &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주세요
⑥ 작성내역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출하면 온라인 출생신고 완료!
"온라인 출생신고 유의사항"
출생신고 준비물 -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, 신고인 본인의 공인인증서
① 출산 병원이 '온라인 출생신고'가 가능한 병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.
② 출산 병원에서 '출생증명정보 전송'을 동의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.
③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.
④ 출산 병원에서 '출생증명정보 전송'만으로 출생신고가 완료되는 것이 아닙니다.
⑤ 신고내용이 틀리거나,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반려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.
⑥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됩니다.
5+6. 정보가 다른 경우 반려될 가능성이 있으니 출산 후 2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.
육아와 일을 병행하느라바쁜 엄마, 아빠들
출생신고 집에서 간편하게 하세요~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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